KPC 유료 코칭 40시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짧은 답
고객이 코치에게 직접 금액을 지불하거나, 코칭펌·기업이 코치에게 보수를 지급한 세션이어야 인정됩니다. 코칭일지에 유료/무료 구분 칼럼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며, 사내 코칭의 유료 인정에는 직무기술서에 코치 직무 명시 + HR 책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2027년부터 100시간으로 2.5배 강화됩니다.
마지막 검증 재검증 권장 (274일 경과)저자 이정표 (KCA KPC, ICF PCC 수련 250h)
유료 시간 인정 3가지 경로
1. 직접 고객 확보 — 개인 또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직접 코칭 비용을 받는 세션. 가장 명확한 인정 경로지만 신규 코치에게는 진입 장벽이 큼.
2. 코칭펌·교육기관 파견 — 코칭펌 소속 또는 파견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코칭. 코치는 코칭펌에서 보수를 받음. 대부분의 KPC 응시자가 거치는 경로.
3. 기업 코칭 서브 코치 — 대형 기업 코칭 프로젝트에 보조 코치로 참여. 메인 코치가 KPC 이상이면 보조 코치도 유료 시간 인정 가능.
사내 코칭은 별도 조건
직장 내 동료·부하직원 코칭은 기본적으로 무료 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유료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 코치 직무 명시, HR 부서 책임자 서명 (없으면 임원급 이상)[출처]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내 코칭은 양적으로 100시간을 채워도 유료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지인은 모두 무료
배우자·직계 혈족 코칭은 명시적으로 무료 시간으로만 작성됩니다. 친구·지인 코칭도 실제 금전 거래가 없으면 무료입니다.
일지 칼럼 — 처음부터 분리
KPC 응시자는 코칭일지에 유료/무료 구분 칼럼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칼럼이 없으면 심사자가 전체를 무료로 간주해 유료 40시간 조건 미달 처리됩니다.
2027년 강화
100[출처]시간으로 2.5배 강화됩니다. 본격적인 코칭 커리어 전환 없이는 달성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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