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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더코치(CTC) 제공 코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짧은 답

제공 코치는 KAC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KPC 이상이 아님). 단 동일 자격 상호 간 CTC(예: KAC끼리, KPC끼리)는 받은 코치더코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공자가 응시자보다 자격이 높아야 합니다.

마지막 검증 저자 이정표 (KCA KPC, ICF PCC 수련 250h)

제공자 자격 요건

항목값
최소 자격KAC
동일 자격 상호 간예

인정되는 조합 vs 불인정 조합

응시자제공 코치인정
KAC 응시자KAC❌ 동일 자격 상호 간 불인정
KAC 응시자KPC✅
KAC 응시자KSC✅
KPC 응시자KAC❌ 응시자보다 자격이 낮음
KPC 응시자KPC❌ 동일 자격 상호 간 불인정
KPC 응시자KSC✅

자격 유효성 확인 시점

세션 시점에 제공 코치의 자격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션 후에 자격 만료 또는 박탈이 확인되면 해당 세션 전체가 불인정됩니다.

권장 절차: 첫 세션 전에 제공 코치의 자격번호·취득일·유효기간을 서면(또는 캡처)으로 받아 세션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록 시 의무 사항

CTC 일지 고객란에 제공 코치 이름 + KCA 인증번호 함께 기재. 이는 KAC PDF v7에서 명시한 의무 사항입니다.

동기 코치끼리 CTC 불가

같은 코칭 교육 동기로서 서로 번갈아 CTC를 해주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같은 자격(KAC 또는 KPC)이면 어느 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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