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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더코치(CTC) 제공 코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짧은 답

제공 코치는 KAC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KPC 이상이 아님). 단 동일 자격 상호 간 CTC(예: KAC끼리, KPC끼리)는 받은 코치더코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공자가 응시자보다 자격이 높아야 합니다.

마지막 검증 재검증 권장 (253일 경과)저자 이정표 (KCA KPC, ICF PCC 수련 250h)

제공자 자격 요건

항목
최소 자격KAC
동일 자격 상호 간

인정되는 조합 vs 불인정 조합

응시자제공 코치인정
KAC 응시자KAC❌ 동일 자격 상호 간 불인정
KAC 응시자KPC
KAC 응시자KSC
KPC 응시자KAC❌ 응시자보다 자격이 낮음
KPC 응시자KPC❌ 동일 자격 상호 간 불인정
KPC 응시자KSC

자격 유효성 확인 시점

세션 시점에 제공 코치의 자격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션 후에 자격 만료 또는 박탈이 확인되면 해당 세션 전체가 불인정됩니다.

권장 절차: 첫 세션 전에 제공 코치의 자격번호·취득일·유효기간을 서면(또는 캡처)으로 받아 세션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록 시 의무 사항

CTC 일지 고객란에 제공 코치 이름 + KCA 인증번호 함께 기재. 이는 KAC PDF v7에서 명시한 의무 사항입니다.

동기 코치끼리 CTC 불가

같은 코칭 교육 동기로서 서로 번갈아 CTC를 해주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같은 자격(KAC 또는 KPC)이면 어느 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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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더코치(CTC) KCA 인정 조건·기록법 완전 가이드 — KAC·KPC 자격 준비용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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